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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서울 청년 행복주택 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 청약 준비 총정리

서울시는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확대 공급 중입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청년층 등에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에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자산, 나이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층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집 마련의 첫 단계를 시작해보세요.

목차

  1. 청년 행복주택이란?
  2. 청년 행복주택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3.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기준
  4. 행복주택 계층별 신청자격 세부 정리
  5.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6. 행벽주택 정책의 핵심 포인트 및 유의사항
  7. 청년층에게 꼭 필요한 주거정책 "청년행복주택"

청년행복주택지원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직장(학교)과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도록 공공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며, 도심·역세권·도시재생용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한 공간에 들어섭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계층에 따라 6~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장기간 머물 수 있어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아끼는 효과도 있습니다.

👉 역세권에 합리적인 임대료로 살고 싶다면 행복주택 모집공고가 나올 때 바로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행복주택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이미지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층에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수요가 높은 계층을 먼저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계층별로 최대 6~10년)
  • 공급규모: 전용면적 30㎡ 이하 ~ 59㎡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로,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특히 도심에 새롭게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공공용지, 공기업 보유부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구조라 출퇴근이 편하고 생활편의시설도 근접해 있습니다.

실제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므로, 월세 광고가 자주 보이는 분이라면 이번 제도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고 신청하세요.

 

3.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기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는 경우(예비신혼부부, 청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집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따라 산정됩니다. 아래 2025년 예시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수별 소득기준(2025년도 예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대학생·청년)
4,317,797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신혼부부 등)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인 청년이라면 월 431만 원 정도까지, 2인 가구라면 약 602만 원까지 기본선으로 볼 수 있고, 신혼부부 등은 120%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 금액은 모집공고 시점의 고시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구분 자산요건 자동차
신혼부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억 원 3,803만 원 이하
청년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억 원 3,803만 원 이하
대학생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1.04억 원 미소유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가액이 3,803만원을 넘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전에 가액을 꼭 확인해 두세요. 자동차 광고가 보이더라도 지금은 차량을 늘리는 시점이 아닙니다.

 

4. 행복주택 계층별 신청자격 세부 정리

행복주택 신청 자격을 대상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 소득과 자산이 기준 안에 드는지를 먼저 체크하면 불필요한 재접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인기 단지에 경쟁이 높으니 미리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신청이 유리합니다.

대상 정의 소득 총자산가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대학생(미혼)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본인+부모 합산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예외)
10,400만 원(본인) 해당없음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본인 소득 10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소득 심사
25,400만 원 3,803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내
(맞벌이 시)
33,700만 원 가입사실증명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평균소득 100% 이하
(2인 120%, 2인 110%)
33,700만 원 3,803

 

5.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현장접수와 인터넷접수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 인터넷접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4. 대상자 서류제출
  5. 소득·자산 소명
  6. 당첨자 발표
  7. 계약체결

👉 모집공고일과 접수 마감일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해서 광고로 보던 고가 월세 말고 공공임대부터 확보해두세요.

 

6. 행복주택 정책의 핵심 포인트 및 유의사항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되어 일반 월세보다 유리합니다.
  •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이미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으로,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에 간주하므로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 청년전세대출, 보증보험, 월세지원 광고가 많이 보이겠지만, 공공임대가 먼저 확보되면 이후 주거비 상품 선택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순서를 잘 정해 신청하세요.

 

7. 청년층에게 꼭 필요한 주거정책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단순히 싼 집이 아니라 도심에 사는 비용을 공공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30세대가 취업과 결혼, 육아를 동시에 준비하는 시기에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자격만 된다면 가장 먼저 노려볼 만한 정책입니다.

지금 SH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역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바로 청약을 넣어 두세요. 이후에 뜨는 금융/주거 광고보다 이 제도가 실질 비용을 더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자격조회 신청방법: 2025년 결과로 보는 준비전략

 

서울 청년월세지원 자격조회 신청방법: 2025년 결과로 보는 준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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