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단순 저축이 아닙니다. 매달 납입해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이고, 만 55세 이후 조건을 채우면 연금으로 돌려받는 노후 핵심 계좌입니다.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인출이 가능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펀드·ETF·리츠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만 제대로 이해하면 절세와 노후자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입 요건, 한도, 과세, 출금 순서까지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풀었습니다.
목차
- 연금저축이란?
 - 연금저축 핵심 구조 한눈에 보기
 -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과 한도
 - 연금저축 출금·인출 시 과세 순서
 - 연금 수령 시 세금(연금소득세)
 - 연금저축 운용 유형과 포트폴리오 예시
 - 연금저축 계좌 이전(계약이체)
 - 연금저축 운용 유의사항
 - 연금저축 시작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 vs IRP 비교
 

1.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한 개의 연금계좌에서 펀드·ETF·리츠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운용하는 제도형 저축입니다.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 5년 이상 경과 및 만 55세 이후부터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저율)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2. 연금저축 핵심 구조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가입대상 |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 연간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 |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소 4,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 ISA 전환 추가공제 | ISA 만기금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전환 시 추가 공제 가능 | 
| 연금 수령 요건 | 가입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 분할 수령 권장 | 
| 투자 가능 상품 | 펀드·ETF·리츠 등(인버스·레버리지 ETF 제외) | 
| 유동성 | 계좌 해지 없이 예수금 또는 환매 후 인출 가능 | 
3.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과 한도
- 연금저축만 납입 시: 600만 원 × 16.5% = 최대 99만 원 절세
 - 연금저축+IRP 합산 시: 900만 원 × 16.5% = 최대 148.5만 원 절세
 - ISA 만기금 전환 시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 가능
 
4. 연금저축 출금·인출 시 과세 순서
연금저축에서 인출할 때는 세금이 적게 붙는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인출됩니다.
- 비과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납입금
 -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
 
예시: 세액공제 미신청 300만 원, 공제분 400만 원, 수익 30만 원 → 400만 원 인출 시 300만 원 비과세, 100만 원은 16.5% 과세
5. 연금저축 연금 수령 시 세금(연금소득세)
| 연령대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만 55~69세 | 5.5% | 
| 만 70~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6. 연금저축 운용 유형과 포트폴리오 예시
| 유형 | 설명 | 적합 성향 | 
|---|---|---|
| 주식형 | 장기 수익 추구, 변동성 높음 | 공격형 | 
| 주식혼합형 | 성장성과 안정성의 균형 | 중위험 | 
| 채권혼합형 | 채권 중심, 중간 위험 | 중립형 | 
| 채권형 | 안정적 수익 추구 | 보수형 | 
7. 연금저축 계좌 이전(계약이체)
- 연금 수령 개시 전, 다른 금융회사로 이체 가능(과세 없음)
 - 은행·증권·보험 간 이전 가능
 - 절차: 계좌 개설 → 이체 신청 → 기존 기관 확인 → 이체 완료
 
8. 연금저축 운용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가능
 - 예금자보호 비대상, 실적배당형 상품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
 - 수수료·거래비용은 상품별 상이, 약관 필독
 
9. 연금저축 시작 체크리스트
- 올해 납입 가능액 계산: 연금저축 600만 원(세액공제 대상), IRP 포함 시 900만 원
 - 소득 구간 확인: 16.5%/13.2% 중 본인 공제율 확인
 - 운용 유형 선택: 주식형~채권형 중 성향별 조합
 - ISA 만기금 전환 시 10%(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확인
 - 출금 시 과세 순서 숙지: 비과세 → 세액공제분 → 수익
 
10. 연금저축 vs IRP(개인형퇴직연금) 비교
| 구분 |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 
|---|---|---|
| 가입대상 |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 소득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등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 합산) | 
|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 | 연 1,800만 원(퇴직금+추가납입 포함) | 
| 운용상품 | 펀드·ETF·리츠 등 | 예금·보험·채권·ETF 등 선택 폭 넓음 | 
| 중도 인출 | 자유 입출금 가능(세금 발생 가능) | 퇴직·질병·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만 가능 | 
| 연금 수령 |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 퇴직 시점 또는 만 55세 이후 즉시 가능 | 
| 세금 | 연금소득세(3.3~5.5%) | 퇴직소득세 70% 감면 후 과세 | 
| 적합 대상 | 개인 투자·절세 중심 | 퇴직금 운용·안정 중심 | 
연금저축은 개인 절세·투자 중심, IRP는 퇴직금 관리 중심 계좌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운용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