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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초보자를 위한 연금저축 기초안내서

연금저축은 단순 저축이 아닙니다. 매달 납입해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이고, 만 55세 이후 조건을 채우면 연금으로 돌려받는 노후 핵심 계좌입니다.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인출이 가능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펀드·ETF·리츠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만 제대로 이해하면 절세와 노후자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입 요건, 한도, 과세, 출금 순서까지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풀었습니다.

목차

  1. 연금저축이란?
  2. 연금저축 핵심 구조 한눈에 보기
  3.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과 한도
  4. 연금저축 출금·인출 시 과세 순서
  5. 연금 수령 시 세금(연금소득세)
  6. 연금저축 운용 유형과 포트폴리오 예시
  7. 연금저축 계좌 이전(계약이체)
  8. 연금저축 운용 유의사항
  9. 연금저축 시작 체크리스트
  10. 연금저축 vs IRP 비교

연금저축이란?연금저축기초안내

1.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한 개의 연금계좌에서 펀드·ETF·리츠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운용하는 제도형 저축입니다.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 5년 이상 경과 및 만 55세 이후부터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저율)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2. 연금저축 핵심 구조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가입대상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 연 1,800만 원(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소 4,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ISA 전환 추가공제 ISA 만기금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전환 시 추가 공제 가능
연금 수령 요건 가입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 분할 수령 권장
투자 가능 상품 펀드·ETF·리츠 등(인버스·레버리지 ETF 제외)
유동성 계좌 해지 없이 예수금 또는 환매 후 인출 가능

 

3.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과 한도

  • 연금저축만 납입 시: 600만 원 × 16.5% = 최대 99만 원 절세
  • 연금저축+IRP 합산 시: 900만 원 × 16.5% = 최대 148.5만 원 절세
  • ISA 만기금 전환 시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 가능

 

4. 연금저축 출금·인출 시 과세 순서

연금저축에서 인출할 때는 세금이 적게 붙는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인출됩니다.

  1. 비과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납입금
  2.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

예시: 세액공제 미신청 300만 원, 공제분 400만 원, 수익 30만 원 → 400만 원 인출 시 300만 원 비과세, 100만 원은 16.5% 과세

5. 연금저축 연금 수령 시 세금(연금소득세)

연령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6. 연금저축 운용 유형과 포트폴리오 예시

유형 설명 적합 성향
주식형 장기 수익 추구, 변동성 높음 공격형
주식혼합형 성장성과 안정성의 균형 중위험
채권혼합형 채권 중심, 중간 위험 중립형
채권형 안정적 수익 추구 보수형

 

7. 연금저축 계좌 이전(계약이체)

  • 연금 수령 개시 전, 다른 금융회사로 이체 가능(과세 없음)
  • 은행·증권·보험 간 이전 가능
  • 절차: 계좌 개설 → 이체 신청 → 기존 기관 확인 → 이체 완료

 

8. 연금저축 운용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부과 가능
  • 예금자보호 비대상, 실적배당형 상품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
  • 수수료·거래비용은 상품별 상이, 약관 필독

9. 연금저축 시작 체크리스트

  • 올해 납입 가능액 계산: 연금저축 600만 원(세액공제 대상), IRP 포함 시 900만 원
  • 소득 구간 확인: 16.5%/13.2% 중 본인 공제율 확인
  • 운용 유형 선택: 주식형~채권형 중 성향별 조합
  • ISA 만기금 전환 시 10%(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확인
  • 출금 시 과세 순서 숙지: 비과세 → 세액공제분 → 수익

 

10. 연금저축 vs IRP(개인형퇴직연금) 비교

구분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소득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등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연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 합산)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연 1,800만 원(퇴직금+추가납입 포함)
운용상품 펀드·ETF·리츠 등 예금·보험·채권·ETF 등 선택 폭 넓음
중도 인출 자유 입출금 가능(세금 발생 가능) 퇴직·질병·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만 가능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퇴직 시점 또는 만 55세 이후 즉시 가능
세금 연금소득세(3.3~5.5%) 퇴직소득세 70% 감면 후 과세
적합 대상 개인 투자·절세 중심 퇴직금 운용·안정 중심

 

연금저축은 개인 절세·투자 중심, IRP는 퇴직금 관리 중심 계좌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운용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